금융뉴스9

'문콕'에 문짝 통째 교체?…경미손상 땐 복원수리비만 지급

등록 2019.01.21 21:47

수정 2019.01.21 21:52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파손된 부분만 수리하는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문짝이나 바퀴덮개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일이 빈번했지요 이런 과도한 교체비용은 결국 보험비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 도중 옆차와 접촉사고를 낸 정 모 씨. 조금 긁힌 것 뿐인데, 사고 차량 주인은 문짝과 바퀴덮개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금 180만 원이 지급됐고, 정 씨의 보험료는 할증이 불가피합니다.

정 모 씨 / 사고차량 운전자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갈았다고 하고"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보니, 이렇게 살짝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로도 문짝을 통째로 갈아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범퍼에만 적용됐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문짝과 바퀴덮개, 엔진룸과 트렁크 덮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됩니다. '문콕'처럼 도색이나 판금 복원이 가능한 경우엔, 부품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변덕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값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은 확대됩니다. 현재는 2년 이하 새차만 가능한데, 앞으론 5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차량의 보상금은 5%p씩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출고 후 2년에서 5년된 차량, 약 528만 대가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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