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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찰 수사 부적절"

등록 2019.01.23 15:23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지체 장애인 최 모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도 고압적인 태도로 이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사를 진행하던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 이송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했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3명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해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송 과정에서 당시 '삼례 3인조'를 기소한 최 모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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