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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방송 품질제고 위한 고시 개정안 의결

등록 2019.01.23 17:02

앞으로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에서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본방송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고시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사업자' 지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기준을 완화했다. 장애인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 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 않게 품질을 높여 방송소외계층의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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