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 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등록 2019.01.23 21:06

수정 2019.01.23 21:11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일생에 가장 긴 밤이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심사는 이미 끝났을 텐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5시간 반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놓고 영장전담판사의 검토작업이 진행중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사가 5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오늘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안 재판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력인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26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고,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사 때처럼 "기억 나지 않는다" 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무거운 혐의를 감안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법정을 사이에 두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 등에 대해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첫번째 영장심사 때보다 긴 시간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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