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등록 2019.01.23 21:26

수정 2019.01.23 21:36

[앵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추행과 인사 보복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수갑, 마스크를 쓴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을 아는 상태에 이례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의 모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안 전 검사장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서 검사의 이름도 몰랐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 검사를 지방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검사 측은 판결을 반겼습니다.

서기호
"유죄 판결이 될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항소심에선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서 검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안 전 검사장,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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