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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성폭력, 상해입히면 자격정지·영구제명"

등록 2019.01.24 11:10

수정 2019.01.24 11:13

당정 '체육계 성폭력, 상해입히면 자격정지·영구제명'

성폭력 근절대책 위한 당정협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위반시 벌칙규정 강화, 성폭력시 민사상 소멸시효를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5년,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징계를 받은 경우 현업 복귀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오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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