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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처벌 강화…"최소 징역형"

등록 2019.01.24 18:53

수정 2019.01.24 18:55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처벌 강화…'최소 징역형'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된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상호 간 주식 소유도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의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사람과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한다.

불법음란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는 상호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불법음란물 모니터링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인원을 3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책 마련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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