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고가 단독주택에 '보유세 폭탄'…1주택 은퇴자 '큰 부담'

등록 2019.01.24 21:04

수정 2019.01.24 21:07

[앵커]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은퇴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 뿐 아니라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100억 원 넘게 오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엔 올해 최소 6000여만 원 보유세가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서울 단독주택 열에 여덟은 이런 저택이 아니라, 고령의 집주인이 세입자 월세 소득에 의존하며 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태원동 주민
"지난해 재산세는 여하튼 많이 올랐어요. 우리도 임대 계속 주다가 지금은 이제 안 주고…"

서울 강남구의 이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9%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90여만 원 더 내게 됩니다.

12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93% 오르는 서울 연남동 주택 보유세는 33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선 때문에 올해는 50%만 오르지만, 내년부턴 공시가 상승이 없어도 결국 보유세는 1400여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심교언 교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특정지역을 많이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었느냐…상당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수십년 이상 살면서 고령화가 되었거나"

올해 공시가격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1599건으로 지난해 비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지원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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