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단독] 정부, 3년전 '민노총 고용세습' 알고도 아무 조치 안해

등록 2019.01.25 21:27

수정 2019.01.25 22:05

[앵커]
지난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조의 이른바 '고용세습'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일인데, 정부가 3년 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다 시정이 된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태경 의원이 노조 친인척 고용 세습을 폭로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S사.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S사 노조는 '퇴직 예정자 등이 추천한 사람이 채용·승진되는 것은 노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고용세습 합의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주는 그 자체가 법에 저촉되니까요. (근로기준법) 취업방해금지(위반)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미 3년 전 S사 고용세습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S사 노사 단체협약 심사에서 고용세습 문제를 파악하고 관할지청에 시정 조치를 하달했는데, 해당 지청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시정 조치를 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S사 담당 근로감독관
"그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위법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했고…."

해당지청은 왜 허위 보고가 됐는지 이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사 담당 근로감독관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이후 고용세습 문제를 손놓고 있던 정부는 하 의원 폭로로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다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은 S사 등 전국 13곳, 이 중 9곳이 민노총 산하였습니다. 고용세습 관련 민노총 지부 입장을 들어보려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당신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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