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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에 징역 30년 선고…유족 "출소 이후 재범 두려워"

등록 2019.01.26 11:06

수정 2020.10.05 11:40

[앵커]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을 샀던 김모씨의 선고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서구 전처 살인 피의자 50살 김모씨의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유족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모양 / 피해자 차녀
"많은 분들 도움 받아서 탄원서도 받고 서명운동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서…."

오늘 재판에 함께 참석한 숨진 A씨의 어머니도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저거 나오면 못살아요. 또 죽여요 또 죽여요. 차례대로 죽인대요. 그런데 저걸 가만히 놔둬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시켜야지"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유족은 사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김씨 출소 이후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김모양 / 피해자 차녀
"저희 가족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김씨에게 세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논의를 통해 선고에 불복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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