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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부고발 교수에 인사불이익' 대학 총장에 벌금형

등록 2019.01.27 16:00

대학에 비리가 있다며 내부고발한 교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계속 해 온 대학교 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학교 측은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한 박모 전 교수에 대해 끊임없이 불이익을 줘왔다. 2011년 박 전 교수를 파면했지만, 박 전 교수는 파면무효소송을 내고 승소해 학교에 돌아왔다.

그러자 이후 학교 측은 2013년 5월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 박 전 교수는 또다시 소송을 내 이겼고, 2016년 3월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자 이번엔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임금 32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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