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法 "산재 인정"

등록 2019.01.27 16:02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회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다쳤다.

A씨는 사고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사고 전 이미 회전근개 만성 파열을 앓고 있었다"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물론 통상적인 출·퇴근에 대해서도 모두 산재를 인정해준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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