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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 보험사기 30대…가짜 소견서로 판사까지 속였다

등록 2019.01.27 19:21

수정 2019.01.27 19:25

[앵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채던 30대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구속 직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며 가짜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를 속이고 구속도 면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보험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인 39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이 보험사에, 자신의 고객인 60살 B씨가 위암에 걸렸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A씨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돈을 돌려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또다른 고객에게 받은 선납 보험료 3500만원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이 소견서도 가짜였습니다. 정교한 위조 솜씨에 판사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조성우 /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장
"제출된 소견서는 판사까지도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포토샵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가짜 서류로 판사를 속였던 A씨는 석방 한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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