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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등록 2019.01.28 17:12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과 5억6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대한 사안임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를 압박해 총 5억5천만 원을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측은 "근거가 박약한 추론"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전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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