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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지원자 별도관리"…IBK투자증권 채용담당자 재판 행

등록 2019.01.28 18:41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해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IBK 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당시 경영 인프라본부장 50살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인사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 부사장 61살 김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졸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그 중 3명을 최종합격 시키고, 합격권에 있는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2016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62%, 여자 38%였지만 최종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고, 2017년 최초 지원자 성비는 남자 55%, 여자 45%였지만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 합격자는 1명에 그쳤다.

청탁자들은 김 전 부사장의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나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으로, 채용을 사적이익이나 회사의 실적 등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청탁자의 경우, 청탁은 했지만 회사에서 등급조작까지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긴 어려워 따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월과 12월 IBK투자증권 본사 인사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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