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현직 검사, 만취 뺑소니로 '삼진아웃'…나흘새 검사 2명 음주적발

등록 2019.01.28 21:23

수정 2019.01.28 21:33

[앵커]
현직 검사가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흘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만 벌써 2명째인데, 검찰의 음주운전 엄정처벌 방침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촉사고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멈춰섭니다. 뒤따라온 피해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 뒤, 차에 머물던 남성은 이내 사고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가해차량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호송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로, 이웃인 38살 강 모 씨의 차와 부딪히고도 집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본인 차 치고, (김 모 검사가) 음주운전한 거 같은데 자기 집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 검사는 2015년 8월과 201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 내부에서 첫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반복해 엄정처벌을 강조했지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23일 서울고검 정 모 부장검사가 법원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검사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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