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과도한 취소 수수료·파손…항공권·택배 '설 피해 주의보'

등록 2019.01.28 21:39

수정 2019.01.28 21:53

[앵커]
설 연휴에 해외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 기간의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면 과도하게 수수료를 무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설 선물 택배도 파손되는 등 유독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많다는데요,

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광석씨는 가족 여행을 가려고 홍콩행 항공권을 샀다가 14만원 넘게 날렸습니다. 구입 이튿날 취소했는데도, 표값의 1/4을 수수료로 낸 겁니다.

김광석 / 항공권 취소 피해자
"위약금 없겠지 하고 취소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여서 믿고 구입했다가 예상 밖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특가 티켓의 경우는 취소 수수료도 항공사 자율이라는 입장입니다.

항공사 관계자
"특가 항공권의 경우 90일과는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운항 지연이나, 수하물 파손이 많았습니다. 특히 1년 중 설 명절이 있는 1,2월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한 상담 접수도 많았습니다.

택배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택배 운송장을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미영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손해배상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반드시 가격을 기재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 항공권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라는 조언입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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