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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기소

등록 2019.01.29 12:01

수정 2019.01.29 12:16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하이트진로 법인과 김인규 대표이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캔맥주 제조 유통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서영이엔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 등 명목으로 총 43억원 어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서영이엔티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납품하는 업체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당시 혐의를 부인해오던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당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해왔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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