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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등록 2019.01.29 16:29

수정 2019.01.29 16:3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한강 / 연합뉴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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