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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딸 가족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응분의 조치"

등록 2019.01.29 18:16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친뒤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 이주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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