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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신청…"재판장 바뀌었으니 충분한 방어권 보장해달라"

등록 2019.01.29 18:43

이명박, 보석 신청…'재판장 바뀌었으니 충분한 방어권 보장해달라'

/조선일보DB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불과 50여일 남았는데,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78살의 고령인데다 혈당조절이 되지않아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건강 문제도 보석 청구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요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며, "법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피고인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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