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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장 제출"

등록 2019.01.29 19:3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30일(내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에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집행정지 시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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