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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김경수, 드루킹 도움 받아"

등록 2019.01.30 11:20

수정 2019.01.30 11:25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김경수, 드루킹 도움 받아'

선고 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재판장)은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드루킹 김씨가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댓글 순위를 기획적으로 조작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을 총 9971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질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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