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등록 2019.01.30 15:35

수정 2019.01.30 16:14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에 대해 1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김 지사가 1심 유죄 판단을 받은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김 지사의 승인을 받고 본격 착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김 지사가 부인해왔던 경기도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의 킹크랩 시연회도 직접 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도 김 지사에 대한 보고용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김 지사는 1심 재판결과에 항소해, 2심 채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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