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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 한다

등록 2019.01.30 16:10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오늘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9단계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천868건으로 약 245% 늘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은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260% 폭증했다.

교육부는 또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가해자 징계 등의 조처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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