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동정범…범행 전반에 지배적 관여"

등록 2019.01.30 21:02

수정 2019.01.30 21:07

[앵커]
댓글 조작 범행은 단순한 포털사이트상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번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김없이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범임을 입증하는데 선고공판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측의 오락가락 진술과 정황증거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줄곧 혐의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