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킹크랩 시연·승인 인정…'운전기사 결제내역' 등 핵심 증거

등록 2019.01.30 21:06

수정 2019.01.30 21:13

[앵커]
다음은 김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하고 범행을 승인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봤다는 특검측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네이버 ID 3개를 동원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즉 이때 시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거가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는 김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킹크랩 시연회의 정확한 날짜는 드루킹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의 보안 USB에서 킹크랩 시연회 때 쓰인 한글 문서 파일을 찾아내, 2016년 11월 9일이란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그리고 이날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이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사실도 증거로 확인됩니다. 저녁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16분 동안, 라오스 계정으로 생성된 네이버 ID 3개가 특정 뉴스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허익범 / 특검 (지난해 8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이후 개발및 운영에 공모란 점과"

재판부는 시연회 5일 전부터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테스트하다 시연회가 끝난 후 사실상 테스트가 중단됐다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킹크랩 시연회가 특정 날짜에 맞춰서 준비됐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던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 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