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경수·드루킹 '공범' 판단엔 비밀 메신저 내용이 결정적

등록 2019.01.30 21:08

수정 2019.01.30 21:15

[앵커]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에는 비밀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이 보고한 8만여건의 댓글 조작 목록과 수십건의 정보 보고 대부분을 김지사가 확인한 사실이 메신저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와 텔레그램 비밀 대화를 주고 받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부텁니다. 드루킹은 지난해 3월까지 모두 8만 건 댓글작업 기사 목록을 보내줍니다. 

"김 지사가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 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 지사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 걸쳐 기사 URL을 드루킹에게 보냈는데, 드루킹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 URL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경공모 채팅방에 'AAA'표시를 달아 올려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시그널이라는 보안메신저도 이용했습니다. 드루킹은 시그널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49차례 보냈는데,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내용이 있도 들어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그널 대화가 하루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직접 설정을 바꿔놓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와 김 지사의 반응을 경공모 내 핵심멤버과의 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는 객관적 물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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