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경수, 재판 결과에 불복…"판사가 양승태와 특수관계"

등록 2019.01.30 21:10

수정 2019.01.30 21:16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직후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지사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 김 지사가 언제쯤 구치소로 들어갔습니까?

 

[리포트]
네, 오후 4시 반 쯤 호송차를 타고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미결 수용자들이 입는 갈색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신체 검사 등 몇 가지 입소 절차를 거친 뒤 1.9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선 밤 9시가 취침 시간이어서 김 지사의 방도 불이 꺼졌을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직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대독하게 했습니다. 먼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걸 문제삼았습니다.

오영중 /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란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중 /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2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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