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경수 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성창호 판사는 누구

등록 2019.01.30 21:15

수정 2019.01.31 00:05

[앵커]
그럼 여기서 특검 취재를 담당했던 김수홍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경수 지사가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분명히 이번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성창호 판사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특수관계'라고 표현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인물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해 7월 재판이 생중계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낯이 익으실텐데요.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데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당시엔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턴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하나씩 짚어보지요. 김 지사가 비밀대화방을 삭제한 데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네. 지난해 2월 9일 김경수 지사는 한 모 보좌관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면담 약속을 미룹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댓글알바 매뉴얼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지 사흘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순위 조작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댓글 기계 등이 언급되는 온라인정보보고가 오고간 시그널 대화방은 직접 대화 자동 삭제 주기를 1주일에서 하루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득을 얻는다고 밝혔지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일을 벌이면서 김지사의 승인없이 했겠느냐 이런 논리인가요?

[기자]
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루킹은 사무실 임대료와 킹크랩 운영비 등으로 29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의 강연 수입과 수제비누 판매 등으로 이 비용을 충당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경공모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거액을 들여 댓글 조작을 했다"며, 이해당사자인 김 지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해서 특검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특검 수사에 난관도 많았죠. 특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선고공판에 허익범 특검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취재진에 짤막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 큰 의미"라며 "남은 절차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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