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1심 너무 가볍다"…조재범 징역 10개월서 1년 6개월로 늘어

등록 2019.01.30 21:41

수정 2019.01.30 22:02

[앵커]
심석희 선수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1심 보다 8개월 늘렸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석희 선수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일 앞두고 폭행을 당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도 사실상 강요에 의한 합의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2명은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부당하다" 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새롬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오랜 기간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가 취소되는 등을 (고려하여)..."

심석희 선수 측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폭행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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