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만취상태로 60㎞ 도주한 30대 검거…음주적발만 5번째

등록 2019.01.30 21:43

수정 2019.01.30 22:03

[앵커]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60km를 도주하다, 끝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5번째이고 난폭 운전까지 해,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광봉을 들고 정지 신호를 하는 경찰관, 흰색 차량 한대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놀란 경찰이 추격에 나서고, 도주차량은 뒤쫒는 순찰차를 따돌리기위해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합니다.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달아납니다.

이 차는 주변 차들이 속도를 늦추자 당황해 공사용 방호벽과 부딪힌 뒤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희수 / 강남경찰서 교통과 순경(당시 출동 경찰)
"일반 차량에게 차량용 마이크로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주경로가 막힌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순찰차를 밀어붙이기…"

지난 28일 밤 11시쯤 35살 노모씨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40여 분 동안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노씨는 이곳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들을 그냥 지나친 뒤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노씨는 영동대교 남단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넘나들며 모두 60여km를 도주했습니다.

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노 씨는 과거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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