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피 토한 아내 방치해 사망…남편 "병원비 부담에 간병 싫어"

등록 2019.01.31 14:29

수정 2019.01.31 14:35

병원비 부담과 간병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A(38)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5분쯤 A씨의 아내 B(44)씨가 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아내 B씨는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았지만, A씨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졌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내사종결하려 했다. 검찰은 아내가 쓰러졌는데 남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당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침대에 방치한 뒤, 아침에 숨진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회사에서 퇴근한 뒤에야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숨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용욱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