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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선출 무효…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

등록 2019.01.31 15:20

수정 2019.01.31 15:31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선출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사장 재선출과 임의 정관 폐기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2015년 정관에 따라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지명했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돼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총은 또 이번 조사 결과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이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의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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