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법원 "대선 때 특정후보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 형성"

등록 2019.01.31 16:14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에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4월 저희 TV조선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주요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 하나 갈래를 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조작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 조작행위를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한 일이 단순한 선플 운동인 것으로 알았으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댓글조작은 모르는 일이라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일관된 부인에도,

김경수 / 경남도지사(지난해 10월) (시연회 참석했는데 댓글 조작 몰랐다는 입장이면)
"질문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요. 한 적도 없고?"

재판부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또, 댓글조작 자체도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거래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지사가 소극적으로 드루킹측 활동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범행 일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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