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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돌며 1800만원 어치 훔친 차량털이범 '덜미'

등록 2019.02.01 13:46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금품 18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창문을 부순 뒤 차 안에 있던 상품권 등 5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금품 1천 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차량 가운데에는 회사 직원에게 줄 임금 현금 300만원을 보관해뒀던 차량과 상품권 500만원을 보관해둔 차량도 있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방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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