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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19.02.01 16:25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김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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