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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서 3년 6개월…법정 구속

등록 2019.02.01 17:32

수정 2019.02.01 17:36

[앵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선고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1심과 달리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해 결과가 뒤집혔다면서요.

 

[리포트]
네, 말씀하신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상급자라는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기간이 상당히 반복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대해 "일관되고, 당시 상황과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됩니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여성단체들은 선고 결과에 환호하며, 위력행사를 넓게 해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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