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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7일 업무복귀

등록 2019.02.01 17:22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이는 전날 법원의 무죄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뒤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 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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