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위력에 의한 간음"

등록 2019.02.01 21:02

수정 2019.02.01 21:13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고향으로 가는 도로 사정이 어떤지 잠시뒤에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결과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무죄가 선고된 1심 결론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이자 상관인 안 전 지사의 위력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자유의사 취약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도 1심 판단과 다른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초 간음 피해 후 피해자 김씨가 건넨 메시지도 1심에선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지사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장주
"오로지 일관성만 판단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방송 출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정도로 고통받아왔다는 것도 중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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