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10개 혐의 중 9개가 유죄…판단 근거는

등록 2019.02.01 21:04

수정 2019.02.01 21:18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가 내려진 1심과 달리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은씨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라고 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성범죄 횟수는 모두 10차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9차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네 차례의 성폭행과 여섯 차례의 추행이 있었다는 게 김지은씨의 주장인데, 이 가운데 2017년 8월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지난해 2월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간음 역시, 피해자 의지로 심야에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반복적인 연락과 지시에 따라 거절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1심에선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 이라며 증명력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전혀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제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확연하게 갈림에 따라,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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