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가 내려진 1심과 달리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은씨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라고 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성범죄 횟수는 모두 10차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9차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간음 역시, 피해자 의지로 심야에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반복적인 연락과 지시에 따라 거절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전혀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제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