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피해자다움' 요구해선 안 돼"…'성인지 감수성' 판단 잇따를 듯

등록 2019.02.01 21:06

수정 2019.02.01 21:20

[앵커]
재판부는 선고 초반 안희정 지사를 일으켜 세운 뒤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성폭력 사건을 바라 보는 우리 법원의 시각이 이렇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장인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제기된 혐의사실별 판단에서도, 줄곧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반응 등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치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 태도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달리 봤습니다.

재작년 9월3일 스위스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 담배 심부름이 발단이 된 간음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담배를 문 앞에 뒀으면 간음은 없었을 것"이라 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도 이 논리에서였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이후, 이를 인용하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미투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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