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안희정 '무죄→유죄', 왜 뒤집혔나

등록 2019.02.01 21:13

수정 2019.02.01 21:23

[앵커]
저희가 앞서 안희정 전 지사 판결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주요한 쟁점별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1심과 결론이 달라진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앵커]
그럼 먼저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부터 보지요. 1심에서는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까?

[기자]
'위력'의 개념을 얼마나 넓게 해석했느냐의 차이겠죠, 판결문만 보더라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큼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란 유무형을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한거죠. 1심에서는 위력에 증거를 요구했지만, 2심은 상황만으로도 위력이 가능하다고 본거죠.

[앵커]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김지은씨의 진술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로 본거죠.

[앵커]
1심에서는 김지은씨에게 소위 '피해자 다움'이 없다고 하면서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산거헸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가는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2심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고,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피해자 다움이라는 개념 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이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떄문에 2심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거죠. 판결문에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