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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종편 의무송출 유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2.03 11:56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송출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종편·유성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무송출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종편을 길들이려는 꼼수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정권이 입맛에 따라 종편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으로 돼 있는 종편 의무송출제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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