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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절휴가비 397만원…구치소서도 받는다

등록 2019.02.03 19:12

수정 2019.02.03 19:25

[앵커]
국회의원들 명절휴가비로 얼마를 받은지 아십니까? 명절휴가비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397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떠서 구속 등으로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빠짐없이 수당을 챙겨갑니다.

윤태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천 만원 수준입니다. 일반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 입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인 397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 급여는 물론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최경환과 이우현 의원 등은 1년째 각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경남도정을 돌볼 수 없지만 급여를 받습니다.

최건 변호사
"정상적 의정활동을 전제로 지급받는 수당 활동비 등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면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구속된 국회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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