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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16분 내역이 결정적…반박 물증이 2심 승부처

등록 2019.02.03 18:30

수정 2019.02.03 19:28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판단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준비한 킹크랩 시연회 때의 16분간 로그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연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인데, 항소한 김경수 지사측은 이를 반박할 물증 확보에 주력할 걸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 특별검사
(지난해 8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 받아 알게 된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킹크랩 개발과 시연 때의 네이버 로그 내역이 1심 재판부 판결의 승부처였습니다.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2번째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개발자 우 모씨는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휴대전화로 네이버의 한 기사 댓글창에 접속했습니다.

우 씨는 16분 동안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부터 댓글 공감, 로그아웃까지 6단계의 킹크랩 구동 과정을 9차례 반복했습니다.

앞서 킹크랩 개발이 시작된 뒤 11월 3일까진 위 3개 아이디의 네이버 접속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후 4일과 5일 아이디 1개로 이 과정을 1번 시험한데 이어 6일엔 아이디 2개로 같은 작업을, 7일엔 아이디 3개를 모두 활용해 2번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하루 한 두 차례 짧게 접속하다 9일 16분간 9차례 반복한 로그 내역 패턴은 "시연일에 맞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단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드루킹 측 진술의 허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인 배척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지사 측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 증언을 뒤집을 객관적 물증 확보 여부에 사활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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