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피해자가 안희정에 보낸 이모티콘…법원 "의미없는 습관"

등록 2019.02.03 19:16

수정 2019.02.03 19:28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행동을 1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행 전후 안 전 지사에게 보낸 이모티콘이나 친근한 표현을 특별한 의미 없는 일상적 습관으로 봤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의 폭로 직후 SNS에 올린 공개 사과문도 실형 선고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9월. 스위스 출장 당시 세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뒤, 안희정 전 경남지사와 김지은씨는 텔레그램을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물음에도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벌어진 첫번째 성폭행 등, 4차례 성폭행 전후 나눈 대화에서도 김씨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애교섞인 표현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을 피해자답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 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 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겁니다.

안 전 지사가 SNS에 올린 사과문도 실형 선고의 빌미가 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직후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는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게시한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며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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