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존엄사법' 시행 1년…14만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등록 2019.02.04 21:11

수정 2019.02.04 21:13

[앵커]
요즘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동안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가 3만 명을 넘었고, 사전 의향서를 쓴 사람이 11만명에 이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54살인 김은주씨, 2년 전 자신보다 젊은 가족을 떠나 보낸 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지켜보며, 자신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김은주 / 서울 노원구
"젊은 사람도 언제고 죽는다는 것을 사실 그때 알게 됐어요. 준비라는게 미리미리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되는구나."

고통 속에 삶을 연장하기 보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3만 5천 명. 존엄사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년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 행사의 문화가 널리 퍼지게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치료를 중단할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다음달 간소화 됩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병원에서만 존엄사 법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 등은 고쳐가야할 부분입니다.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환자분이 어디에서 임종하실지라도 본인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걸 원하지 않을때는 안하게끔 해드려야죠."

병원에서 불치병 환자로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로서 품위있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죽음을 대하는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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