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석기 구명위 "내란선동 사건 재심 청구"…수용 여부는 불투명

등록 2019.02.06 21:14

수정 2019.02.06 21:25

[앵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달 안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당시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수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 측 구명위원회는 당시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사법부 간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석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구명위는 한발 더 나아가 재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 판결의 오류를 재심으로 바로잡겠다는 건데, 재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될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만 양 전 대법관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일부 국회의원은 재심이 가능하게끔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현재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첫 재심이 청구되면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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