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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 도박 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9.02.07 17:09

수정 2019.02.07 18:31

7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가수 슈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오늘 진행된 공판 최후변론에서 "슈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을 제외하곤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도 꾸준히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슈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재판 이후 슈는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같은 그룹 출신)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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